특검, '靑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 제출

입력 2017-07-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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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 수사권한이 없는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가급적이면 결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출하려고 한다"며 "최근 언론에 나왔던 청와대 문건 관련된 추가 증거"라고 밝혔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이날 제출한 증거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이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이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었고,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다.

양 특검보는 "2014년 6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메모돼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 승계작업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한 문건들은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것 정도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직접 메모를 작성했던 행정관 등을 통해 경위를 소명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이 기록 검토 후 진술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위해 기일이 한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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