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 父 “진범은 따로 있다…초동 수사 제대로 안돼 안타까워”

입력 2017-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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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연합뉴스)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연합뉴스)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희생자 정 양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스리랑카인 말고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는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스리랑카인 A 씨가 18일 받은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유전자가 다른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기소해서 재판하니까 무죄가 당연하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조 씨는 사건에 현장에 남겨져 있던 딸의 속옷이 2011년 당시 존재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거기서 유전자를 채취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양은 1998년 대구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미제였던 이 사건은 2011년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잡혀 들어온 A 씨의 유전자가 정 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가 다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A 씨를 특수강간죄로 기소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10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신 정 양의 사라진 물품을 증거로 A 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공시시효 15년)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검찰이 넘긴 증거와 진술을 문제 삼으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그는 사건의 진범에 대해서 딸이 대학축제를 다녀오다가 숨졌고 범인이 그 학교 내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무죄 판결된 A 씨는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진범을 재판정에 세울 수 없게 된 정현조 씨는 진범 색출의 향방을 쥐고 있던 초동수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정 양의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무시하고 교통사고로 단순 처리하려던 수사관을 생각하면 “범인보다도 수사관이 더 괘씸하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당시에도 처음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피해자 정 양의 아버지는 진정서만 70여 통 이상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조 씨는 “제가 직접 수사한다고 하면 수상하니깐 이걸 좀 재수사해 달라고 하면 돌려보내고 진정서를 쓸때마다 안받아주니 결국 채소장사를 때려치우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라며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수사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더라. 우리 피해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마음대로 해 버리고 유족이 제기하는 건 전혀 믿어주지도 않았다. 범인보다 수사관이 더 괘씸해서 눈물도 안 나더라”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유족이 제기하는 문제를 수사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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