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중소창업기업부(가칭)로 승격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산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수의 외청으로 독립 등에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확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의 핵이었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일단 빼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항을 9월까지 관련 상임위워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