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 과제로 배치됐다.
우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 중 34만 개는 아동·노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현재 정원의 3%에서 5%로 높인다.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로 인상(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2019년부터는 고용친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우선 추진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사유 제한 등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이 원칙이다.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는 공유경제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부유층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인다. 자산소득·고소득·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과세체계 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추진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강화와 월세 세액공제율(현재 10%)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서민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시 소액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기간을 늘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2022년까지 신규 공공 임대주택의 30%(20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임기 내 20만 실까지 확보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단순히 구도심 정비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살리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갑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갑질이 자주 이뤄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연내 마련된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고자 내년부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려면 17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출 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입 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원을 조달한다.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실적 호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외수입에서 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