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특허출원 수 세계 5위’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그 숫자만으로 진정한 특허 강국이라 불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등록된 특허권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권리 범위가 정해지고, 이를 통해 질적인 가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리인인 변리사가 발명자의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선행기술들을 검토하면서 특허청구범위 등을 작성해야 좋은 품질의 특허가 도출될 수 있다.
아울러 권리 범위와 등록 가능성을 조율하면서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지식재산 환경을 살펴보면,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가지는 특허출원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허명세서 작성부터 특허 등록에 이르기까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변리사들은 한국에 비해 3배에서 10배가량의 수임료를 더 받고 있다. 즉, 해외 변리사는 한 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지만, 한국 변리사는 더 많은 건들을 빠르게 끝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저렴한 비용이 고객에게 장점으로 다가갈 수는 있으나,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결국엔 낮은 품질의 특허로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종국에는 고객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허출원 서비스를 변리사 수임료 없이 제공한 뒤, 해당 특허출원이 등록될 시에만 보수금을 받겠다는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등록이 되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권리 범위가 매우 협소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객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질적인 향상엔 무관심한 채, 가격 경쟁만 내세우는 현실에서 우수한 특허의 창출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