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소년’ 이라는 가면 뒤의 악마

입력 2017-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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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으로 본 '소년법' 한계













[카드뉴스 팡팡] ‘소년’ 이라는 가면 뒤의 악마

“내 딸을 죽인 사람은 이 안에 있습니다”
13살 중학생들 앞에서 한 여교사가 말합니다.

일본 소설 ‘고백’(미나토 가나에. 2009)의 한 장면입니다.
끔찍한 계획살인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범인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엄벌이 제한되는 ‘소년법’
최근 이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때문입니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20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5년 가중 포함)이 최대형량입니다.
공범인 B(19) 양도 소년법 적용을 받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유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형은 최대 10년, 단기형은 최대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성인이었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죄를 소년범이 저질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형을 처하게 돼 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로 인한 소년법 논란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불거진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적장애인 감금하고 집단폭행, 성적학대한 여고생들 징역 장기 7~15년형”
“13세 여중생 성폭행한 16세 고교생 두 명에 징역 장기 3~4년”

각각 2015, 2016년에 발생한 강력범죄로, 당시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 때문에 엄벌에 방해가 됐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과 4범 이상의 경우 2000년 중반까지는 전체 소년범 중 7%정도에서 2013년 15.6%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령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5.

반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소년범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이 때문에 ‘소년법 강화’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법상 보호대상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학습효과가 발생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악질적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흉악범죄인 경우 소년법 특례적용 제한 필요”
“현행 소년법 최고형을 강화하거나 장단기형량 조정해야”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엔 네티즌들도 흉포화된 소년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지난 14일 한 포털이 '인천 초등생 사건'으로 인해 실시한 조사에서 14600표 중 99%가 ‘소년법 엄벌화’ 에 찬성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가 ‘일부 사건으로 법 강화는 안돼, 미성년 보호 의무’라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누른 것이죠.


물론 무조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야 하며 이들의 나머지 인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강화보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소년’ 의 가면을 쓴 흉악한 범죄자들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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