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7-07-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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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겅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보험료가 없어진다. 자동차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출고가에서 감가상각 고려해 감소)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다.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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