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광해군 12)∼1651(효종 2). 조선 16대 국왕 인조의 후궁으로 소현세자를 몰락시키고 김자점(金自點)과 역모를 꾀하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아버지는 조기(趙琦)이며, 어머니는 한옥(漢玉)이다. 자녀는 2남 1녀로 숭선군(崇善君) 이징(李澂)·낙선군(樂善君) 이숙(李潚)·효명옹주(孝明翁主)이다.
조 소용(昭容)은 숙원(淑媛)부터 시작하여 소의(昭儀)를 거쳐 귀인(貴人)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녀는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여 왕위가 소현세자에서 봉림대군으로 바뀌는 데 역할을 담당했다. 소현세자 부부는 병자호란 이후 8년 동안 심양으로 끌려가 볼모살이를 하고 청나라가 북경을 차지하자 3개월 동안 북경에 머물며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한 국제적인 인물이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조 소용의 책략으로 조선의 새로운 가능성이 불식되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인조에게는 인열왕후 한씨가 첫 번째 부인이었으나 병자호란 직전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어 인조는 43세의 나이에 15세의 장렬왕후 조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장렬왕후도 조 소용으로 인해 후사도 없이 평생 동안 뒷방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조 소용은 소현세자 및 세자빈 강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소용이던 시절 밤낮으로 인조 앞에서 세자와 세자빈을 헐뜯었으며, 세자 내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 세자가 고국에 돌아온 지 두 달 만에 갑자기 병으로 죽어 독살설이 제기되자 인조는 입관을 서두르고 장례도 간소하게 치렀다. 소현세자에게 침을 놓은 이형익(李馨益)이 조씨의 어머니 집에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심증이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일을 그대로 무마시켰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사망하자 원손을 버리고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왕세자로 책봉했다.
1646년(인조 26) 조 소용이 소현세자빈 강씨에게 인조가 먹을 어선(御膳)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를 씌워 끝내 사약을 받게 만들었다. 이 일로 인해 소현세자의 아들 3형제도 제주도로 유배되고 만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들을 당대의 세력가와 혼인시켰다. 숭선군은 영의정인 신익전의 딸과, 효명옹주는 김자점의 손자 세룡과 혼인을 했다. 특히 그녀는 김자점과 모의하여 장남 숭선군을 왕위에 올리려다 실패하였다.
1651년(효종 2년) 11월 그녀가 사돈 김자점과 함께 장렬왕후와 며느리 숭선군 부인 신씨(장렬왕후 여동생의 딸)를 저주한 사건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처형 당했다. 이 사건에는 귀인 조씨의 딸인 효명옹주와 그 여종도 관련돼 조정에서는 귀인 조씨와 효명옹주를 모두 치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효종은 옹주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귀인 조씨만 자결하게 했다. 조 소용을 폐위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효종은 부왕 인조가 총애했던 사실을 감안하여 자진(自盡)케 하고 작호를 폐하지 않은 채 1품 귀인에 맞게 예장(禮葬)했다.
공동기획: 이투데이, (사)역사 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