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영세·중소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총 측은 주장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