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결정… 勞 "아직 부족"·使 "무책임한 결정"

입력 2017-07-16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서 아쉬움과 불만이 쏟아졌다.

16일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적인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277,000
    • -3.72%
    • 이더리움
    • 4,333,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6.16%
    • 리플
    • 1,095
    • +11.62%
    • 솔라나
    • 295,700
    • -2.89%
    • 에이다
    • 823
    • +0.12%
    • 이오스
    • 778
    • +0.39%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84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00
    • -0.5%
    • 체인링크
    • 18,320
    • -3.88%
    • 샌드박스
    • 389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