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동양생명 보험금 미지급 분쟁 해결되나

입력 2017-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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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동양생명의 이른바 ‘예치보험금’ 미지급건이 심판대에 올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한화·동양생명의 생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예치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2000년 전후 고금리 시절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예정이율+1%’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안내하면서 발생했다.

예치보험금은 크게 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학자금, 결혼축하금, 일반기타 연금 등)으로 구분돼 다뤄졌다. 이번에 금감원이 분쟁조정건으로 분류한 생존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에 수령방법, 부리(附利)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생존보험금의 경우 부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 측의 주장이다. 보험사가 개별상품 약관 또는 안내장, 소비자 문의를 통해서 생존보험금 역시 ‘예정이율+1%’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적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제시한 A보험사의 상해보험 안내장에는 ‘기념일 축하금을 수령하지 않고 적립하면 8.5% 확정금리로 만기시 목돈마련도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금리를 제시하며 보험금 미수령을 유도한 셈이다.

조정환 법률사무소 힐링 변호사는 “보험법은 회사가 만든 보험안내자료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생존보험금 예치제도가 해당 보험사품의 약관에 없더라도 처음부터 약관에 편입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상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예치보험금이 아니라 ‘미수령 보험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금리 적용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령(소멸시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극단의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더 번거로운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도 논란이 확산하자 뒷전으로 미뤄뒀던 예치보험금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예치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은 ‘비신속 민원’으로 분류해 금융민원센터가 아닌 분쟁조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험준법검사국에서는 2015년 교보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예치보험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국에서 법리적 결론을 내려 기준이 정해지면 다른 회사도 해당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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