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손하 아들 연루' 숭의초등학교 사건, 대기업 손자 '학교폭력 무마' 확인…교장 등 해임 요구

입력 2017-07-12 16:36 수정 2017-07-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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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손하(사진제공=씨엘엔컴퍼니)
▲배우 윤손하(사진제공=씨엘엔컴퍼니)

배우 윤손하 아들과 대기업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은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교육청은 12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 정직 등 관련자 4명의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숭의초등학교가 고의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숭의초등학교 측은 피해 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의 손자 A군을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누락시켰다. 또 생활지도 권고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최초 진술서 18장 가운데 목격자 진술서 등 6장이 사라지거나, 일부 교사는 A군 부모에게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학교 규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교사 1명을 대신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배우 윤손하의 아들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일 뿐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봐준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개교 이래로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이번 사안 1건뿐이라며,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게 비교육적이라고 인식해 중재를 통해 다른 사건을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중징계 요구와 함께 장학지도를 하고 학생 진술서 분실과 자료 유출 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배우 윤손하 아들과 대기업 회장의 손자 A군 등 가해학생 4명은 지난 4월 이 학교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 구타했다는 사실이 보도돼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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