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나이롱 환자 189명 적발

입력 201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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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은 조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뤄졌다. 시스템은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분석해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

상시감시지표는 다수가입·사고다발자 등 상시감시 기본지표(보험계약건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6개 지표)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정도에 따른 선택지표(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횟수, 보험사기 문제병원 입원횟수 등 6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 지표를 분석하면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해 혐의 정도를 위험, 심각, 유의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위험등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내 보험계약·사고정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분석 및 조사한 결과 200명에 가까운 나이롱 환자를 적발한 것이다.

적발된 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 △보험설계사가 문제병원 및 나이롱 환자를 주선하여 보험금 편취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일가족의 허위·과다입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11월 3일까지) 중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해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대응단 김동회 실장은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이외의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있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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