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그룹 총수사익 편취 규제ㆍ공시의무 적용

입력 2017-07-11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령은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을 보면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셈이다.

개정법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 시행령도 공시사항으로 추가했다.

특히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방법과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도 신규로 규정했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토록 했다.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했다. 지정제외 기업집단의 경우는 금융·보험업만 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지정 제외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동일한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할 수 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19일 법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07,000
    • +5%
    • 이더리움
    • 4,453,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07%
    • 리플
    • 815
    • -2.86%
    • 솔라나
    • 307,900
    • +8.26%
    • 에이다
    • 829
    • -0.48%
    • 이오스
    • 772
    • -2.03%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1.25%
    • 체인링크
    • 19,590
    • -2.88%
    • 샌드박스
    • 406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