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부터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이코스는 담배에 직접 불을 붙이는 기존 궐련과 달리,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충전식 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런 방식 차이로 유해물질 흡입량이 일반 담배의 10%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 유행성 정도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업체로부터 검사법을 넘겨받아 평가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시험방법을 채택해 유해성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니코틴과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현재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통 일반 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 붙는다. 이에 반해 아이코스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일반 담배의 50~60%의 세금만 부과된다.
하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아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도 세금 인상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맞서 담배업체와 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제조원가가 높고,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면서 지금보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만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