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효율 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2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1등급 비중은 6월 현재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 등이다.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化)(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ㆍ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ㆍ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냉방기, 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ㆍ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텔레비전,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 올해 상반기 전기밥솥, 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