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아닌 위탁관리” ... 공정위, 꼼수 가맹계약 EAT 시정명령

입력 2017-07-04 12:00 수정 2017-07-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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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소재 EAT 점포(출처=EAT 홈페이지)
▲국립중앙의료원 소재 EAT 점포(출처=EAT 홈페이지)
#. 4년 전 ‘잇커피’ 커피전문점 업체인 EAT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 점포 입찰에 낙찰되면서 가맹희망자 A모 씨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가맹본부인 EAT가 가맹사업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부터다. 현행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EAT는 가맹사업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이라고 공정당국과 맞섰지만 끝내 덜미(시정명령)를 잡혔다. 계약 후 EAT가 수령한 가맹비용은 총 3억1600만원 규모. 이는 1년치 임차료와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인 셈이었다.

병원·대형마트 등의 점포를 임차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둔갑시키는 등 ‘가맹계약 꼼수’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해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최근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200여건이던 건수가 2015년 319건에서 지난해 407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가맹본부들이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을 맺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위탁관리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를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반면 가맹거래는 위수탁거래에 비해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 계약결정을 위한 핵심정보를 본 가맹희망자가 사업성을 명확히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금 반환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서면으로 요청하면 된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 서명 받는 방식으로 체결된다”며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면 가맹희망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예측·인식할 수 없어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정 과장은 이어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한다”면서 “가맹희망자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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