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밀실교섭-업종별 차등적용-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 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경영계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오른 6625원을 사용자위원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한 것과 대비되는 인상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사용자위원안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과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와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625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제 4조 제 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제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인 29일 민주노총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경총 규탄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