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입력 2017-06-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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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구제법 시행령 별지 서식
▲세월호피해구제법 시행령 별지 서식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족 10명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은 "문제가 된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위축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유족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이 '이의제기 금지 동의서'를 냈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의사표현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실질적으로 피해지원법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의 행동의 자유를 새롭게 재한하는 것은 아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 위임하고 △위로지원금 지급결정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세월호피해구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됐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소송 절차에 준하는 배상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이유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6월 세월호피해구제법이 유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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