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12%’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되나

입력 2017-06-29 11:03 수정 2017-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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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워 건설인허가기간 30일 만료…무산 땐 포스코에너지 5000억 손실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방침을 밝힘에 따라 30일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를 앞둔 강원 삼척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에 따르면 4조6000억 원이 투입돼 1050MW급 2기 규모로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추진되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공정률 12%로, 사업 최종 인허가 시한이 이달 말까지다. 산업부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올해 1월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30일로 허가 기간이 끝나 재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된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등도 건설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30일 개최 예정인 제204회 전기위원회에서 법적 시한을 넘겨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삼척화력발전에 대해 인허가 기간 재연장 거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제203회 전기위원회에서 통영에코파워의 통영 천연가스발전 사업 허가취소안을 의결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통영복합발전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통영에코파워 역시 산업부가 지난해 말 전원 개발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최종 3월까지로 연장했으나 기한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권이 취소됐다.

대통령의 ‘탈(脫)석탄’ 에너지 정책 여파로 삼척 포스파워의 인허가가 백지화될 경우 포스코에너지는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는다.

이밖에도 SK건설이 수주한 고성하이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신서천 1호기 등도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건설이 불투명하다. 이 중 신서천 1호기와 고성하이 1·2호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입된 상태다.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파워 관계자는 “연장됐던 사업 인허가 기간이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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