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양분야 과학기술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수산분야 과학기술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술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수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정책목표ㆍ기술 현황 및 전망ㆍ중장기 투자계획ㆍ인력수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해수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근거해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기술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영향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ㆍ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가 최초 도입된다.
인증은 5년 간 유효하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인증을 받은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미래전략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