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청년주택' 연내 1.5만가구 공급… 보증금·월세도 지원확대

입력 2017-06-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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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안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3년 간 총 5만 가구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월세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조례를 개정해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민간 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 중 일부를 주변 시세 60∼80%로 청년층에 임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45개 역세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2가(1916가를 비롯해 서대문구 충정로3가(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등 3개소의 사업계획 승인을 지난 3월에 각각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총 3616호 규모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4개소가 현재 사업인가가 단계를 진행 중이며, 인가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폭 기준은 '30m 이상'로 이를 '25m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도로 폭 기준을 완화하면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24곳(212곳→236곳) 늘어난다.

또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층이 밀집돼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서울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청년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를 건의해 공급에 탄력을 더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년 입주자의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에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도 개선이 제 때 이뤄진다면 3년간 모두 5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공 1만 가구, 민간 4만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주택 입주 청년층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시는 일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가구 242만4000원)의 50% 미만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다.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121만2000원이 안 되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게되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입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또 월 임대료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1∼70%에 해당하는 경우엔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만 최대 4500만원 무이자 대출해준다. 예상 임대료는 월 30만∼40만원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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