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이후 9500여 명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열리는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 측의 대리인을 맡아 접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최근까지 95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1차로 접수된 소송에서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손해배상 금액으로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국정농단 뉴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자지 못해 우울증과 불면증, 위장병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으며 직장에서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의견충돌이 생겨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 첫 재판에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라며 “저를 포함한 국민 5000명이 참가한 사건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재판 참석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에 참석할 시민은 ‘법무법인 인강’으로 연락을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소송 신청은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