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금 세제 혜택 ‘고향세’ 도입 추진

입력 2017-06-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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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대기업 고용 늘릴 경우 추가 세제 혜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세’가 도입이 추진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고향세는 도시민이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정액까지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지세)를 전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부를 금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일명 고향세를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방재정 악화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사람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각각 세금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부형태ㆍ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국회에서 마련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특례를 받는 경우 고용 창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2004년에 도입된 제도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등 최장 10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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