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총괄담당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범행을 자백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전 부사장은 회계사기 관여 정도가 낮고, 계속해서 변제가 이뤄지고 있는 사기대출 부분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자산 기준 5조 7059억 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혐의 중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사장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30일 예정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박 회장이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