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정의창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