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날 9시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대통령 독대에서 89억 낼 것 강요받았나?”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면세점, 조기 석방 이야기 했나?” “사면 대가로 돈을 요구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을 했는지, 이후 최씨가 장악해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K재단에서 어떤 경위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16일 청와대 안가에서 40분가량 단독 면담했다.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의 미르·K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단독 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K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의 명함과 더블루K 소개서,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용역 제안서 등을 최 회장 측에 전달하게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최씨 지시를 받은 K재단 관계자들은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과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SK 측에 지원 요청했다. 이 중 해외 전지훈련 비용 50억 억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5일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SK 임원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K재단 측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는 입장이다. 또 사면·면세점 선정 등 일종의 '협박'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