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이통사 ‘휴대폰 가격 담합’… 공정위 조사 받나?

입력 2017-06-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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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약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 이른바 공기계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싼 것과 관련해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새로 부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색소비자협회(이하 녹소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정위에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의혹 제기다.

녹소연은 "제조사의 직접 판매가에는 이통사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아 출고가보다 저렴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며 "이는 제조사들이 담합해 이동통신사의 판매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가 온라인몰에서 파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다. 지난 2월 녹소연의 조사 의뢰 당시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녹소연 측은 공정위에 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한번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독과점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분야로 이동통신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김해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스마트폰 가격은 국민의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가격 담합 의혹과 함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통사 약관과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문제 등도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청약철회권 문제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수집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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