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조세 무리뉴 감독까지 번져…호날두는 다음달 법정행

입력 2017-06-21 07:16 수정 2017-06-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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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사이트 및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출처=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사이트 및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조세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 BBC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페인 검찰은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2011년~2012년 총 330만 유로(약 4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무리뉴 감독을 기소했다. 무리뉴 감독이 초상권으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무리뉴 감독 측은 이에 대해 "(스페인 검찰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라며 부인했다. 이어 "무리뉴 감독 본인이나 그의 자문인들은 스페인 세무 당국은 물론 검찰 측 어느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뉴 감독 측은 "법에 따라 2013년 5월까지 총 3년 동안 평균 41%의 세율로 2600만 유로(약 33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고 언급했다.

한편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호날두는 조만간 법정에 설 전망이다. 스페인 매체 엘 콘피덴시알은 전날 "탈세 혐의를 받는 호날두가 다음 달 3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포수엘로 데 알라콘에 있는 법원에 출두해 판사들 앞에서 증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날두는 2011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초상권 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검찰은 13일 호날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70만 유로(약 190억 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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