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ㆍ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 완화…진입장벽 낮췄다

입력 2017-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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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 및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사유 명확화 등 상장관리 및 퇴출 제도를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이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보유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에서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도 기존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감소된다. 자격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수가 현행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 추진된다.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제도도 개선된다. 상장 후 2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으며,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없이 직접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 1년이 지난 기업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기준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또 상장 이후 최초 2사업연도 간 당기순이익 40억 원 이상이었던 조건이 상장 이후 1년 경과 후 당기순이익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신속이전상장기업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 및 코넥스기업의 상장유지 비용 부담을 낮춰 초기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성장사다리 체계 및 기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VC) 회수 및 재투자 시스템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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