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민영진 前 KT&G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15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민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1, 2심도 같은 이유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 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초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6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76,000
    • +1.81%
    • 이더리움
    • 3,55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0.78%
    • 리플
    • 791
    • -1.25%
    • 솔라나
    • 197,800
    • +0.05%
    • 에이다
    • 478
    • +0.63%
    • 이오스
    • 701
    • +1.3%
    • 트론
    • 202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0.69%
    • 체인링크
    • 15,200
    • -0.2%
    • 샌드박스
    • 37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