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메릴랜드 주 정부 “트럼프 대통령, 반부패 조항 위반했다”

입력 2017-06-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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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피소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 출처 =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 출처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12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반부패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D.C의 칼 라신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에 투자하며 트럼프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라신 검찰총장은 “미국은 법치 국가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부터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를 의심받았다. 트럼프는 취임 뒤 자신의 전 재산을 두 아들이 관리하도록 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업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라신 검찰총장과 메릴랜드주의 브라이언 프로시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프로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사적인 재산은 국내외의 규정에 준수되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납세 명세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프로시 검찰총장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가 소송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비영리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사익을 취하고 있다고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호텔비와 건물 임대료 등을 받고 있어 외국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 단체를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라고 규정했다. 또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모두 민주당 당원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치적 목적 아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 사건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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