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세환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 회장 변호인 측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기업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공매도 작전 세력이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낮춘 다음 한 번에 수만 주씩 총 180여만 주를 매도 주문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정황이 있다”면서 “거래 관행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작전 세력에 맞서 최대한 방어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BNK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 조작을 위해 끌어들인 14개 거래업체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게 한 뒤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이듬해 1월 7일부터 이틀간 총 115회, 189만 주에 대한 주가를 8000원에서 833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한 성 회장은 지난해 3월 회장 연임을 앞두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부실경영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산은행 임직원들이 거래기업 46곳에 464만 5542주를 매수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성 회장은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12일 성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거래업체가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향토기업이 지역금융기관과 상생하려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