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문자 피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는 5개 종목, 총 49건이라고 24일 밝혔다.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사전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조 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마지막 매집 기회’ 등 구체적 금액 등을 알려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했다.
금감원이 제보된 3개 종목에 대한 분석 결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성 공시 등이 없었음에도 호재성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A종목의 경우 단기간의 혐의기간중 주가가 53%, 거래량 61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혐의 기간 중 외국인 및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인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집중적인 순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총 95억 원의 매매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B 종목의 경우 해명 공시 등으로 인해 주가가 27.7% 급락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제보 사항중 대표적인 추천 종목인 5개 종목에 대해 4월부터 대량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분석을 진행 중이며,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분석, 풍문검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