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정책 감사 이유는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댐 등의 사업에는 예타가 시행됐지만 준설과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됐다.
당시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타 제외조항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환경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6개월 만에 끝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대강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은 환경영향평가였다. 시민단체 등은 환경부가 제대로 평가했다면 4대강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이유다.
당시 환경부는 국토부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로 이번 정책 감사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이번 정책 감사에서 국토부가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조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 번째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토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국토부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시절 1차관을 지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도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또 국토부, 환경부 내에서는 정권이 국정과제식으로 밀어붙인 사업을 공무원이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였던 국토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감시해야 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