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서도 패소 '징역형 유지'…피츠버그 "강정호 비자 발급 돕겠다" 복귀 청신호?

입력 2017-05-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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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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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미국 취업 비자가 거부되면서 강정호의 메이저리그(MLB) 복귀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피츠버그 구단이 "비자 발급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혀 팀 복귀로의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

피츠버그는 19일(한국시간) 성명서를 내고 "강정호의 항소가 기각된 걸 알고 있다. 이번 결정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강정호가 미국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정호와 강정호 변호인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강정호의 MLB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정호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만큼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미국 언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상세히 전하면서 강정호의 MLB 복귀 계획이 위태로워졌다고 평했다.

특히 강정호가 지난 3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바 있어 징역형이 유지된 상황에서 재신청을 하더라도 취업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미국 언론은 내다봤다.

한편, 강정호는 2015년 피츠버그와 4+1년, 총액 1600만 달러(약 180억 원)에 계약했다. 보장된 계약은 4년, 1100만 달러로 2018년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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