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A4용지 2장 분량의 글에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전체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사태의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치의 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법관회의가 열렸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으로 인해 모든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의 기본체제에 관련되는 중대한 일이라 저는 그동안 살얼음판을 밟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각도로 그 해결방안을 고심해왔다"고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에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법관 징계 등을 논의할 회의를 개최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대다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의 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