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2814명이 대구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이 전 청장을 대구 동구을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대구 동구을 지역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선으로 당선됐다. 이 전 청장 등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므로 유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새누리당 무공천 결정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이 모든 공직자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만 한 차례 심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 등은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