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고발자, 복직 한 달 만에 퇴직

입력 2017-05-16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차량 결함을 당국과 언론에 알린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달만에 퇴직했다.

16일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김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자로 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스스로 회사를 떠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의 의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회사 기밀서류 절취ㆍ유출 등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올해 3월 ‘품질문제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부장의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도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68,000
    • +3.66%
    • 이더리움
    • 4,601,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1.94%
    • 리플
    • 995
    • +0.71%
    • 솔라나
    • 308,400
    • +1.78%
    • 에이다
    • 830
    • +0.97%
    • 이오스
    • 797
    • -0.99%
    • 트론
    • 252
    • -4.55%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10.44%
    • 체인링크
    • 19,620
    • -2.19%
    • 샌드박스
    • 41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