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이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매각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을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은 예정대로 19일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STX건설에 내린 10개월 증권발행 제한 조치는 유가증권 외 사모발행이나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STX건설의 증권발행이 10개월 제한됐지만 외감법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 발행이나 유가증권 외에 채권자 출자전환 등의 사모발행, 이미 발행된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매각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절차적 문제는 해소된 셈이다.
STX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2015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매각을 진행했지만 가격과 인수주체의 적정성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무산됐다. 이에 올해는 지난 3월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매각 방식을 공개입찰에서 ‘스토킹호스(Stalking-horse)’로 전환하는 등 매각 성사 가능성을 키웠다.
스토킹호스는 유력 인수의향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정해두고 공개입찰을 별도로 진행해 수의계약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가격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해소한 방식이다. 수의계약자에게는 계약 해지 시 비용이나 우선매수권을, 경쟁입찰자에게는 실사비용 등을 입찰 과정에서 제공하고 서로 견줄 수 있도록 해 매각 무산 위험을 최소화 한다.
이에 STX건설은 지난달 말 국내의 한 건설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인수의향서(LOI) 접수에도 건설사 1곳과 제조업체 1곳 등 2개 회사가 참여했다. 회생법원은 제재에 따른 매각 무산 위험이 해소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9일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STX건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매각 과정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인수 주체들이 제재 사실 자체를 악재로 인식해 본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