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한려수도 같이 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해안 등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수준 높은 공연・숙박・식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관광숙박시설・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80%→100%)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가 개선된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소성환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