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 전환배치 대상자 32명에게 '정직 2주'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이하 모스)는 지난해 9월 분사된 각 사업본부가 운영하던 설비지원 부문이 합쳐진 회사로, 분사 사업장 인력이 모스로 전환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전환배치를 거부한 580명에게 새 직무를 부여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시했다.
전환배치를 거부한 직원들이 취득해야하는 자격증은 ‘ABS 선급 국제용접자격증’(fcaw-q2)과 도장사 3급 두 종류다. 즉, ‘용접'과 '도장’ 업무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다. 전환배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배선 등 전기 업무를 수 십년 담당했다. 이들 580명 중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은 자택 대기 발령을 받고 임금을 보존했지만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직원들은 휴업, 견책, 감봉 등의 인사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내 직무가 많은데 도장과 용접 업무 자격증 시험에만 응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서 희망퇴직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조치는) 인력 구조조정 범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전환배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새 직무를 부여한 뒤 기술교육원에서 6주 간의 직무향상 교육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한 직원들에게 추가로 4개월의 시간을 더 주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한 것이 아니다”며 “전환배치를 거부한 사람 중 95% 이상이 자격증을 따서 새로 배치됐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격증을 따지 못 했던 32명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