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제차 전손 차량 보험금 지급 절차를 검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제차 보험금 과소 지급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체 자동차사고 가운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외제차 전손 비중이 미미한데다, 개별 사고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른 보험금 지급 형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손보사 ‘빅4’를 전방위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과잉 반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사태를 해결한 후 지나치게 검사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차량가액 기준 논란…‘현저하게’란 약관 문구 해석 불분명
손보사들의 외제차 전손 보험금 논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 문구에서 시작된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항목에 없는 외제차 전손 보험금 사례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문제는 차량기준가액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다. 이땐 가격 변동 차이를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 시가로 비교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별표항목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표현이 ‘현저하게’이다.
업계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자동차보험 가입금액과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10%만 되면 감가상각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10% 정도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감가상각되는 수치로 판단하고 있다. 30%는 웃돌아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산차 가격도 1년이 지나면 10% 자연감소 되는데 외제차의 차량가액 10%는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다만, 감가를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인지, 감가를 적용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외제차 전손보험 노린 도덕적해이 우려…차량 기준가액 기준 명확해야
업계에서는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시가가 아닌 차량기준가액(또는 보험가입금액) 위주로 책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가 적용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인 차를 1500만 원에 불법 구입해서 4000만 원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전손이라고 할 경우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시만 따져봤을 때 외제차 수는 37만4236대로 집계됐다. 1년 만에 5만 대 이상 늘어났다.
외제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집적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차량기준가액표에 가능한 많은 차량을 등록하는 게 이런 모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며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고객에 문제가 생길 때 이뤄지는데 외제차 전손 보험금의 경우 그 비중이 미미해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