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검사에 돌입했다. 보험금 산정시 차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화재, 동부화재가 이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음달 10일부터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검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대형손보사 ‘빅4’를 대상으로 연이어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자기차량 손해가 나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쓰거나, 별도로 산정한 자체 차량가액을 사용한다. 출고 6개월이 지난 차량은 감가상각을 반영해 차량가액이 감소한다. 차량가액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점에서 기입한 차량 가격을 말한다.
금감원은 대형사들이 차량가액이 아닌 저렴한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고급 외제차량인 부가티의 차량가액이 4억 원, 사고 난 시점의 시가가 3억6000만 원이라면, 당국은 약관상 차량가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껏 사고 시점에서의 시가를 적용해 3억6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왔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400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차량가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받아놓고, 정작 보험금은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가액과 시가의 괴리는 특히 외제차에서 커진다. 보험개발원이 차량기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 외제차량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부가티 등 외제차량은 시장형성이 덜 돼 있고 수요자도 일부인 탓에 보험사 스스로 차량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해석에 따라 보험금 산정 기준이 차량가액이 아닌 시가로 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21조)에 따르면 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가액이 시가를 ‘현저하게 초과’하면 시가를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업계와 당국은 이 ‘현저한 차이’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