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ㆍ舊 LG카드 등 10개 신용카드회사와 VAN(카드 조회기)7개사들이 전표수거 수수료(DC수수료)를 담합, 영세 VAN 대리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공정거래위운회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48억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기사 본보 2월 25일자 '공정위, 신용카드사 수수료 담합 인하 조사' 참조)
공정위는 6일 "7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되는 매출전표의 수거ㆍ보관업무를 VAN사들에게 용역위탁(DDC서비스)하고 지급하던 '전표수거수수료'를 담합해 인하지급했다"며 "또한 10개 VAN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전표 수거ㆍ보관업무를 VAN 대리점에게 재위탁하면서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담합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舊엘지카드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舊신한카드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는 VAN사들과 개별적으로 DDC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DDC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VAN사들에게 위탁하는 DDC서비스 업무의 대체 수단인 'EDC서비스'를 공동으로 도입ㆍ추진하는 과정에서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텟 ▲나이스정보통신 등 10개 VAN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용역위탁받은 DDC서비스 중 매출전표 수거ㆍ관리업무(DC서비스)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들의 DC수수료 인하에 따라 VAN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50원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답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사들이 DDC수수료 결정에 있어 우월한 협상력을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용역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자율적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경쟁요소들을 카드사 이익을 위해 담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VAN사들은 신용카드사들의 DDC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자신들의 대리점에게 공동으로 전가함으로써 VAN 대리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7개 카드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국민은행 10억8700만원 ▲현대카드 5억5600만원 ▲삼성카드 4억1700만원 ▲舊신한카드 3억600만원 ▲외환은행 2억7500만원 ▲롯데카드 2억2400만원 등 2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10개 VAN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퍼스트데이타 4억3500만원 ▲한국정보통신 3억7600만원 ▲스마트로 3억3400만원 ▲케이에스넷 3억1400만원 ▲나이스정보통신 2억2000만원 ▲금융결제원 2억600만원 ▲KIS정보통신 5400만원 ▲제이티넷 2700만원 ▲코밴 400만원 등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업체간 담합을 통해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거나,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정했다"며 "앞으로 사업자간에 힘의 우위를 통한 거래질서 파괴를 막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