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 벌금형 확정… KB증권 '안도'

입력 2017-04-26 17:44 수정 2017-04-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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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8% 내 신용공여는 문제 없어"… 금감원, 유사사례 징계 기준에 참고할 듯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KB증권(옛 현대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유사사례인 골든브릿지 사건에서 대법원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기자본 8% 내 신용공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9)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용공여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 간접적인 거래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되고, 대주주도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으면 안 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의 개인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는 허용된다.

6개 계열사로 구성된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수장인 이 회장은 금융투자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해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뒤따르는 간접 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10년 12월~2012년 10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3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1245억 원 상당의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게 했다. 또 골든브릿지캐피탈이 2011년 1월~2012년 10월 98차례 골든브릿지에 433억 7000만 원을 대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는 없는 신용거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회장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자로서의 건전성이 침해됐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특히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법 규정 해석과 관련해 행정청의 실무 운영과 관련한 일정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KB증권의 제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B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은 2013년 말 현대유앤아이 유상증자에 200억 원을 출자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도 62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영상태가 부실한 현대엔앨알이 발행한 610억 원대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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