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 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은 600달러(약 68만 원)이고,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의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