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ㆍ완구ㆍ장신구 유해물질 범벅…일부 납 기준치 730배 초과

입력 2017-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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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아동복에서 중추신경계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731배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높은 어린이ㆍ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유아동 섬유제품(14개), 완구(1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유아용삼륜차(3개), 합성수지제(1개), 유아동용 신발·모자(8개), 롤러스포츠 보호장비(1개), 스케이트보드(2개), 이륜자전거(1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19개), 형광등기구(4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14개), 전기찜질기(4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5개) 등이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어린이용품(609개), 생활용품(74개), 전기용품(579개)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1262개 제품(995개 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해, 대상제품 중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6%를 차지했다.

국표원 조사 결과 서양네트웍스의 밍크뮤 유아용 바지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5.3% 초과했고, 이덕inc의 알레르망 여름용 겹이불에서는 알러지성염료가 검출됐다.

삼도의 Petit enfant 아동 티셔츠에서는 납이 23.1배 초과했다.

토이게이트의 람보르기니 완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보다 27.1배 들어있었다. 이 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이더스필의 어린이 장신구(핀)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731.7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쁘띠의 블링퀸 장신구 큐빅장식에서도 납이 44배 초과해 검출됐다. 제이디의 아동용 방울링에서는 납이 135.7배, 카드뮴이 6.2배 각각 초과해서 들어있었다.

유아용 삼륜차에서도 납(2.6~12배), 프탈레이트가소제(19배), 카드뮴(3.2배)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생활용품 중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서는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이 발견됐다.

롤러스포츠보호장비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04배 초과 검출됐고, 스케이트보드 2개는 카드늄(1.8배), 프탈레이트가소제(51배) 초과했으며, 내구력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기용품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고, 전기찜질기에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ㆍ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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