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은 1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재·개정한 내용을 반영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재·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이 명확해진다. 해외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을 취득할 때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하게 된다. 이 경우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 또는 대금지금시점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해 장부에 계상할 때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올해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또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을 명확화 했다. 다른 기업 지분이 매각 예정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분정보 등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분법 면제 규정이 보완됐다. 지금까지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를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돼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매각예정 주식의 주석기재의 경우 일부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공시정보 증가에 따른 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