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지난 2월 전자증권제도 시행령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령 조문 검수 및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 등 제반 증권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증권 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관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의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당국은 과세 및 감독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투자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와 분실 위험을 막고, 미수령 주식이나 실기주 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주식 사무 간소화 등에 따른 상장 기간 단축을 통해 상장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신속한 자금 조달을 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중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2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면 실물증권 발행·보관·유통에 필요했던 사회적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후 5년간 연평균 870억 원, 총 4352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실물증권 작성 및 교부 등을 위해 필요했던 업무 처리 시간도 월 30만 시간씩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저비용·고효율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한다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과 경쟁력이 보다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